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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거나, 출생·혼인·이혼 등의 신고를 하려면 ‘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’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. 직접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대부분의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죠. 이번 글에서는 해당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사용법,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
🔍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란?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행정 시스템으로, 아래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발급
- 출생, 혼인, 이혼, 사망 등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접수
- 전자증명서 열람 및 출력
- 온라인 신원확인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
운영 주체는 대한민국 대법원이며, URL은 아래와 같습니다.
🖥 주요 기능별 사용법
1. 가족관계증명서 발급
- 홈페이지 접속 → efamily.scourt.go.kr
- 상단 메뉴에서 ‘증명서 발급’ 클릭
-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
- 필요한 서류 선택 (예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
- 수수료 결제 후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
💡 모바일 발급 불가: 반드시 PC 환경에서 진행해야 합니다.
2. 가족관계 등록 신고
- 관계 당사자 본인만 가능
- 본인 인증 필요 (공동인증서)
- 증빙 서류 스캔본 첨부 필요
- 출생 등의 신고는 병원 문서 첨부 필요
📌 혼인·이혼 신고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 제외
📎 발급 수수료
증명서 종류 | 수수료 (1통 기준) |
---|---|
가족관계증명서 | 1,000원 |
혼인관계증명서 | 1,000원 |
기본증명서 | 1,000원 |
입양관계증명서 | 1,000원 |
※ 온라인 결제만 가능 (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)
⚠️ 유의사항
- PC에서만 이용 가능: 모바일에서는 작동하지 않음
- 보안 프로그램 설치 필요: ActiveX 또는 웹보안 프로그램
- 수수료 환불 불가: 입력 오류로 인한 잘못된 발급도 환불 불가
- 발급서류의 유효기간 확인: 대부분 3개월 이내 사용 권장
✅ 마무리
‘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’은 이제 비대면 민원 업무의 핵심 창구입니다. 특히 바쁜 직장인,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, 해외 거주자에게는 필수적인 서비스이기도 하죠. 가족관계 등록이나 증명서가 필요할 때, 더 이상 동사무소 갈 필요 없이 클릭 몇 번이면 해결할 수 있으니 미리 사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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