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했습니다.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‘전세사기 특별법’을 시행하고, 금융 및 주거 지원 대책을 강화했습니다.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,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적·행정적 구제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이 글에서는 ① 전세사기 유형, ② 예방 방법, ③ 피해 구제 절차, ④ 정부 지원 제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1. 전세사기란?
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, 불법적으로 다중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① 이중계약형: 동일 주택에 여러 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중복 보증금을 수령
- ② 깡통전세형: 주택담보대출이 과다해 실제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높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
- ③ 명의도용형: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인으로 위장해 전세계약 체결
- ④ 역전세형: 시세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
2.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
전세계약 전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등기부등본 확인: 집주인 명의, 근저당 설정 여부, 가압류 내역 확인
- 전세보증금과 시세 비교: 시세 대비 80% 이상이면 위험 신호
- 보증보험 가입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필수
- 계약금 입금 계좌 확인: 반드시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
- 확정일자·전입신고 즉시 완료: 임차권 보호의 기본 전제 조건
3. 전세사기 발생 시 대처 절차
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
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. 이는 향후 법적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.
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
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집을 매매한 경우,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존해야 합니다. 관할 법원에 등기신청서와 전세계약서,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.
③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제기
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,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. 법원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, 임대인의 재산(보증금, 임금, 예금 등)에 대해 압류조치가 가능합니다.
④ 형사고소 병행
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다중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면, 사기죄(형법 제347조)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.
4. 정부의 피해 구제 제도 (2025년 기준)
| 구분 | 지원내용 | 신청처 |
|---|---|---|
|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제 | 지자체·국토부 심사를 통해 피해자로 공식 인정 시, 금융·주거지원 우선 제공 | 국토교통부, 해당 지자체 |
| 긴급주거지원 | 전세사기로 퇴거한 임차인에게 임시주택·공공임대 우선 제공 | LH, SH공사 |
| 보증금 대체대출 | 피해자 대상 저금리 긴급생활자금 지원 (최대 1억원, 연 1~2%) | 주택도시기금, 서민금융진흥원 |
| 법률구조 지원 |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 | 대한법률구조공단 |
5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의 중요성
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입니다.
- 가입기관: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SGI서울보증
- 가입대상: 전세보증금 7억 이하, 임차보증금이 집값의 80% 이하
- 보장내용: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,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
- 가입비용: 전세금의 약 0.1~0.2% 수준 (예: 전세금 2억 → 약 20만~40만원)
6. 2025년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변경사항
2025년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(지자체 심사 절차 간소화)
- 임대인 재산 은닉 시 ‘형량 가중’ 적용
- 공공기관의 피해대출 심사기간 단축 (기존 30일 → 15일 이내)
- 보증보험 미가입 세입자도 구제대상 포함
7.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한 줄 조언
전세계약은 단순한 임대계약이 아닌 수천만 원이 오가는 금융거래입니다. 단 한 번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, 다음 3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.
- ①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
- ②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+ 확정일자를 완료
- ③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
8. 마무리
전세사기는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. 그러나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, 정부의 보호제도를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전세 계약 전후로 항상 공식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,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현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니,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(☎ 1533-8119)로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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